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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우수환경산업체 지원기업 모집
  • 글쓴이 관리자
  • 작성일 2023-06-14 17:04:16
  • 조회수 776
첨부파일 2023년 우수환경산업체 지원기업 모집(보도자료 녹색산업 6.14).pdf

환경부(장관 한화진)는 사업실적과 기술력이 우수한 환경기업을 우수환산업체로 선정*해 지원하는 ‘2023년 우수환경산업체615일부터 714일까지 모집한다.

*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7조의6(우수환경산업체의 지정·지원)

 

우수환경산업체 지정기업에게는 국내외 환경박람회 홍보관 운영 및 홍보영상 제작, 다국어 안내서(디렉토리북) 제작, 해외 발주처 및 구매자와의 연결을 통한 판로개척 등을 지원한다. 또한 환경기술개발사업 및 환경정책자금 지원, 신생기업 녹색융합산업단지(창업벤처 녹색융합클러스터) 입주, 해외진출 지원사업 신청 시 가점 부여 등 여러 가지 우대혜택도 제공된다.

 

환경부는 올해부터 녹색산업 해외진출 강화를 위해 수출 역량이 높은 환경기업을 적극 발굴*하고, 심사수수료와 현장조사비를 폐지하여 우수환경산업체 신청 기업의 경제적 부담은 완화했다.

* (수출비중) 국내 매출액 등 사업실적의 우수성 평가항목으로 510점 상향


우수환경산업체 지정을 희망하는 기업은 한국환경산업기술원 중소환경기업 사업화지원 시스템 누리집(konetic.or.kr/scaleup)’에서 신청할 수 있다. 사업 공고문, 신청서와 기타 구비서류 등 세부사항도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신청대상은 녹색산업 기술 및 제품을 보유한 업력 3(설립일 기준) 이상인 기업으로, 최근 3년 회계결산 재무제표를 보유한 환경산업체는 신청할 수 있다. 신청기업은 사전검, 발표평가, 현장조사 및 지정심의를 거쳐 9월 중 2023우수환경산업체로 지정된다. 우수환경산업체로 지정된 기업에게는 환경부 장관 명의의 국영문 우수환경산업체 지정서가 발급되며, 유효기간은 5년이다.

 

장기복 환경부 녹색전환정책관은 우수환경산업체로 지정되었다는 것은 녹색산업을 선도하는 모범기업이라는 증표라며, “건실하고 유망한 환경기업들이 더욱 성장하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우수환경산업체를 더욱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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