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플라스틱 열분해* 기술로 제조한 열분해유가 원유를 대체하여 납사, 경유 등 석유화학 공정의 원료로 재활용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마련된다.
환경부(장관 한정애)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등 3개* 자원순환 분야 하위법령 일부개정안을 3월 4일부터 40일간 입법예고한다.
먼저, 폐플라스틱 열분해유를 석유화학제품의 원료로 재활용하는데 필요한 법적 기준을 완비했다.
코로나19 이후 폐플라스틱 발생량* 증가로 폐플라스틱의 안정적 처리와 재활용 고도화가 필요하여 폐플라스틱 열분해유를 석유화학제품의 원료로 재활용할 수 있도록 재활용 가능 유형을 추가했다.
또한, 열분해 과정에서 생산된 합성가스에서 수소를 개질(改質)·추출하여 연료전지, 수소차 충전 등에 활용할 수 있게 되는데, 이를 재활용 가능 유형에 구체적으로 명시했다.
기존에 소각시설로 규정된 열분해시설은 재활용시설로 변경하여 열분해유 회수기준을 투입된 폐플라스틱 중량의 50% 이상으로 설정하고, 열분해시설 특성에 맞는 설치·관리기준도 제시했다.
생활폐기물 소각재 발생량 증가에 대비하여, 이를 적정 처리할 수 있는 재활용 방법과 기준을 마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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