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기물의 발생을 최대한 억제하고 발생된 폐기물의 순환이용을 촉진하여 지속가능한 순환경제사회를 만들기 위하여 폐기물의 감량 및 재활용 우수사례를 발굴·포상·전파함으로써 기업의 환경경쟁력 강화 및 순환경제사회로의 전환 촉진을 목적으로 자원순환 선도기업 대상 공모를 시행합니다.
1. 공모부문 및 시상내역
- 공모부문(응모내용) : 폐기물의 감량 및 재활용, 순환이용 등 자원순환을 선도한 기업
- 시상 : 자원순환 선도기업 대상에 대해 대통령 표창, 국무총리 표창, 환경부 및 산업통상자원부장관 표창과 부상(최대 300만원) 수여
2. 응모자격
- 자원순환기본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자원순환성과관리대상자
- 폐기물관리법 제25조제5항제5호(폐기물 중간재활용업), 제6호(폐기물 최종재활용업) 내지 제7호(폐기물 종합재활용업)에 해당하는 자
- 「정부포상업무지침」의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사업장
- 최근 2년간 환경관련법 위반으로 벌금형 이상의 처분을 받은 적이 없는 사업장
- 최근 3년간 자원순환 선도기업 및 성과우수사업장에 선정되지 않은 사업장 및 개별사업자
문의 : 자원순환처 자원순환성과부 (032-590-5066)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 참고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