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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상생협력 실증 프로그램 사전 공고(~11/18)
  • 글쓴이 관리자
  • 작성일 2024-11-13 10:04:34
  • 조회수 16
첨부파일 2025년 상생협력 실증 프로그램 사전 공고문.hwp | 2025년 상생협력 실증 프로그램 사전 공고 사업안내서.hwp | 2025년 상생협력 실증 프로그램 사전공고 홍보 포스터.jpg

(↑사업공고문 및 신청서 다운로드)  


한국환경공단 2025년 상생협력 실증 프로그램사업을 다음과 같이 사전 공고 하오니 지원을 희망하는 기업은 2024.11.18.() 15:00 까지 한국환경공단 누리집을 통해 사전신청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사업목적

  녹색 혁신기술 보유 기업기술 수요기관 간 매칭으로 녹색기술 개발·보급 촉진 및 기업의 환경경영 지원

- (공급기업) 현장 실증데이터(Track Record) 확보로 시장판로 확대

- (수요기관) 녹색 혁신 기술·설비 적용으로 기관의 환경현안 해결

 

2. 지원대상 및 규모

  (지원대상) 녹색 혁신기술을 보유한 공급기업과 관련 설비를 설치하고자 하는 수요기관으로 구성된 컨소시엄(수행기관)

- (공급기업) 신청과제 관련 환경기술 권리를 보유한 중소ㆍ중견기업

※  ①  특허권이 확보된 기술에 대한 권리(법인 사업자의 경우 개인명의 특허 신청 불가)   ②  녹색인증기술    환경신기술 하나를 소유하며 업력 2년 이상인 기업

※  지원과제 선정 시 해당 기술에 대한 공급기업 자체 개발 여부를 평가하고 우대 반영

- (수요기관) 실증장소를 제공하는 대기업, 중소ㆍ중견, 지자체, 공공기관 등

  컨소시엄1개의 수요기관과 1개 또는 복수의 공급기업으로 구성될 수 있음

(지원내용) 수요기관 내 혁신설비를 제작·설치하는데 소요되는 자금

(지원분야) 청정대기, 기후테크(탄소포집·활용 등), 스마트물 자원순환(공정부산물 등),    환경AI·ICT, 바이오가스 등 환경 분야

(지원기간) 협약일 ~ 2025. 11. 30.

(지원규모) 컨소시엄당 최대 10억원 이내

< 과제별 총사업비 구성 >

신청기업 유형

정부지원금

민간부담금

중소기업

70% 이하

30% 이상

중견기업

50% 이하

50% 이상

민간부담금 중 현물은 지침 개정을 통해 변경될 수 있음(제외 등)

 

 

3. 접수기간 및 신청방법

(접수기간) 2024. 10. 22.() 11. 18.() 15:00 까지

(신청방법) 공단 누리집 내 신청서류 작성 후 공단 이메일 제출(kecomicro@keco.or.kr)

구분

사전 신청

사전컨설팅 신청

비고

신청대상

공급기업, 수요기관

컨소시엄(공급+수요)

중복 신청가능

신청서류

덧붙임 1~2

덧붙임 3

-

가점여부

기업당 0.5

-

지원과제 선정 시 부여

공단 누리집 공지사항 '2025년 상생협력 실증 프로그램 사전공고' 참조(클릭 시 이동)

사전신청서를 제출한 경우 지원과제 선정 시 가점 부여 예정(기업당 +0.5)

신청기업이 직접 제출해야하며 대리제출 또는 직인이 없으면 접수 무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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