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한국환경기술인협회, 2024년 제1차 이사회 개최
- 2023년 사업실적 보고 및 결산, 2024년 예산·사업계획안 심의 등
- 협회 사업운영 보고 및 목적사업 달성 위한 임원진 의견교류의 장 마련
사단법인 한국환경기술인협회(회장 권기태, 이하 협회)는 지난 1월 30일 오후 4시 서울시 금천구 협회 사무국 본부 회의실에서 2024년 제1차 이사회를 개최했다. 재적인원 71명 중 32명의 참여로 개최된 이번 이사회는 협회장 인사 및 임원 소개, 보고안건, 심의 안건, 기타 안건, 폐회 순으로 진행됐다.
권기태 회장의 개회선언으로 시작된 본격적인 이사회에서는 △2023년 사업실적 보고 △제39차 정기총회 개최건 논의 △2023년도 결산(안) 및 2024년 예산·사업계획(안) 심의 △임원 추천(선출) △회원 제명건 △제규정 변경 △기타 토의 등이 다뤄졌다.
이사회에 참석한 임원들은 보고안건으로 2023년에 진행된 발간·홍보 사업, 전문인력 양성 사업, 환경산업 재직자 직무능력 향상 사업, 화학안전 법정교육 사업, 행사 및 회원사 지원사업 등의 결과를 보고 받았다.
심의안건에서는 예·결산이 보고됐다. 다음으로 이번 이사회의 주요 안건 중 하나인 곧 보궐회장 임기가 종료되는 제16대 회장을 이을 제17대 회장에 대한 임원 추천이 진행됐다. 임원진은 각자 의견을 발표하며 차기 회장에 적합한 인물을 추천했다. 그간 협회 비상대책위원회 위원장과 제16대 회장의 공석을 메워 보궐회장을 맡은 권기태 회장에 대한 추천이 이어졌다. 2월 중 개최되는 제39차 정기총회에서 인준을 받고 최종 회장으로의 임명이 결정될 예정이다.
다음으로는 정관 제10조*에 의거 ‘회원 제명건’이 논의됐다. 지난 2021년 1차 이사회(21.4.7)와 2023년 정기총회(23.3.16)에서 협회 명예훼손 및 회원선동을 사유로 지속적으로 제안되었던 특정 회원에 대한 제명 건이 현장 투표를 거쳐 과반 이상을 득표하며 최종 가결되었다.
* 정관 제10조(제명) 회원이 협회의 명예훼손, 재산손해, 회비불이행 등 정관을 위반할 때에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회장이 제명할 수 있다.
또한 회원의 범위를 법인, 환경산업체, 정부, 유관기관 및 단체, 개인으로 넓히는 정관변경이 상정됐다. 아울러 협회 활동에 참여도가 높은 임원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할 수 있도록 신규 임원 편제를 확장하는 안건과 화학안전 법정교육을 운영 중인 화학안전교육센터의 운영규정을 신설·변경하는 안건도 함께 다뤄졌다.
이 날 이사회를 진행한 이정규 사무총장은 “다양한 안건에 따라 각자의 전문성과 풍부한 경험을 기반으로 자유롭게 의견을 개진하며 협회의 발전을 위해 뜻을 모으는 시간을 가져 의미가 깊다”며 “올해 2024년 협회에서 핵심 사업을 추진하고 신규 사업을 발굴함에 있어 임원진 및 전국 18개 지역협회와의 협력이 큰 저력으로 작용할 것으로 기대된다. 지역협회와의 상생과 공동번영을 위해 본부 차원에서도 더욱 노력할 것이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