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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학물질등록평가법 시행령 개정
  • 글쓴이 관리자
  • 작성일 2024-07-11 16:41:10
  • 조회수 520
첨부파일 화학물질등록평가법 시행령 개정(보도자료)(화학물질 7.2).hwpx

화학물질등록평가법 시행령 개정



- 폐기물 재활용 화학물질 등록 면제 규정 신설로 재활용 산업 활성화 기대


환경부(장관 한화진)는 폐기물을 재활용하여 제조한 화학물질에 대한 등록 면제 내용을 담은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안이 72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어 1010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환경부는 이를 통해 재활용 업계의 등록 부담이 완화되어 재활용 산업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했다.

 

그간 재활용업계에서는 제조한 화학물질이 폐기물이 되기 전에 같은 공급망에서 이미 등록되었던 화학물질과 동일하다고 증빙할 경우 등록이 불필요한 것으로 유권해석을 받아왔다.

 

러나 유권해석만으로는 재활용의 원료가 되는 폐기물의 특성상 어떤 업체나 수입사에서 같은 화학물질을 등록했는지 확인하기가 어려워 혼선이 있었다.

 

이번 개정안은 화학물질 등록 면제 대상에 폐기물 재활용 화학물질을 추가하여 재활용 화학물질의 등록 여부에 대한 법적 불확실성을 해소했다.

 

신청인이 누리집(화학물질정보처리시스템)을 통해 면제확인 신청서를 한국환경공단에 작성제출하면 증빙 서류*를 검토하여 승인하는 절차를 통해 등록을 면제받을 수 있도록 했다.

* 폐기물의 재활용 가능 여부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다른 제조수입자가 동일한 화학물질을 등록한지 3년이 경과했음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등


황계영 환경부 환경보건국장은 유럽연합(EU) 신화학물질관리제도(REACH)*에서도 재활용 화학물질은 물질의 일성 확인을 거치면 등록 의무를 면제하고 있다라며, “이번 제도 개선에도 불구하고 화학물질 안전관리에는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폐기물의 적정 재활용 여부를 철저히 확인하는 등 관리 내실화에도 더욱 힘쓸 계획이라고 밝혔다.

* REACH(Registration, Evaluation, Authorisation and Restriction of Chemicals) : 유럽연합(EU)에서 화학물질의 등록, 평가, 허가 및 제한을 규제하는 법률로, 인간의 건강과 환경을 보호하면서 유럽 화학산업의 경쟁력 유지를 위하여 2007년부터 시행 중

 

(상단 첨부파일 기사 원문 내 첨부)

붙임) 화학물질등록평가법 시행령 개정 주요 내용. .


출처 : 환경부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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