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소속 국립환경과학원장(원장 금한승)은 11월 10일 빈대 방제용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네오니코티노이드 계열(디노테퓨란*) 살충제 8개 제품을 긴급 승인한다고 밝혔다.
* 미국과 유럽에서 이미 등록·승인되어 사용되고 있으며 국내에서도 모기·파리·바퀴벌레 등의 용도로 이미 승인을 받은 살충제 성분임
최근 출현한 빈대가, 그 동안 안전성이 검증되어 빈대용으로 사용하고 있는 피레스로이드 계열 살충제에 대해 내성(저항성)을 보여 효과가 떨어진다는 국내외 연구결과가 알려져 왔다.
이에 11월 7일 질병관리청에서 빈대 확산 방지를 위한 추가 살충제의 긴급 승인을 요청*했고, 국립환경과학원은 기존의 피레스로이드 계열보다 상대적으로 내성이 덜하다고 국내외에 알려진 살충제들에 대해 빈대용으로 쓸 수 있는지를 신속히 검토했다.
* 관련규정 : 「화학제품안전법」 제10조제6항 및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승인 등에 관한 규정」(국립환경과학원 고시) 제5조 및 제6조
국립환경과학원은 11월 7일 전문가들과 논의를 통해 네오니코티노이드 계열 살충제에 대해 긴급 승인 가능성을 검토했으며, 11월 9일 해당 제품 생산 업체들과의 간담회를 열어 참여 의사, 제조 및 원료 물질 수급 등을 확인하고 긴급 승인하기로 최종 결정했다.
긴급 승인되는 네오니코티노이드 계열은 모기·파리·바퀴벌레 등에 방제용으로 승인되어 사용되고 있는 살충제로, 빈대 내성에 대한 효과성 측면에 더해, 승인 과정에서 이미 인체 및 환경 안전성이 검증되었다는 점 등이 긴급 승인을 결정하게 된 큰 주안점이라 할 수 있다.
이번에 긴급 승인되는 8개 제품은 모두 전문 방역업자가 사용하는 방제용으로만 승인되며, 가정용(보건용) 살충제는 이번 긴급 승인 대상에서는 제외되었다.
이는 가정용 살충제의 경우, 통상 보호장구 착용 없이 실생활에서 사용하여 노출 가능성이 높을 수 있어, 방제용에 비해 보다 더 엄격한 안전성 검증이 필요하다는 전문가들의 의견을 반영했다.
다만, 국립환경과학원은 네오니코티노이드 계열 살충제를 가정용으로도 쓸 수 있도록 안전성 검증 등의 후속 승인 절차를 즉시 착수했으며, 내성이 덜 한 또 다른 살충제에 대해서도 추가 발굴을 신속히 추진할 계획이다.
긴급 승인된 감염병예방용 살충제 제품 목록은 질병관리청에서 제공하는 빈대 정보집(www.kdca.go.kr) 및 국립환경과학원 누리집(www.nier.go.kr)에 공개될 예정이며, 빈대 방제용 긴급 승인의 유효기간은 올해 11월 10일부터 1년간이다.
금한승 국립환경과학원장은 “해충에 대한 화학적 방제는 필연적으로 저항성 문제를 일으켜 인체와 환경에 영향을 줄 수 있다”라며 “증기(스팀)·고온 처리, 진공청소기 흡입 등 물리적 방제를 우선하고 화학적 방제(살충제 사용)는 인체에 노출되지 않도록 용법·용량과 주의사항*을 반드시 지켜 꼭 필요한 곳에만 최소한으로 사용해야 한다”라고 밝혔다.
* 빈대용 살충제는 직접 분사 제품으로, 공기 분무 금지, 연무·연막·훈연 용도 사용 금지, 인체에 직접 닿는 의류, 침대, 이불, 매트리스, 침대 라인 사용금지 등 반드시 준수